주행 중 갑작스런 선루프의 파손으로 운전자가 식겁했다.
운전자는 제품하자에 대한 의혹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제조사 측은 '낙석 등의 외부충격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추모공원을 향하던 중 YF소나타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깨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운행중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유리조각들이 떨어졌고 선루프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깜짝 놀란 김 씨는 바로 갓길에 정차해두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연락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영문조차 알 수 없었다고.
4일 후 수리가 끝났다는 소식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김 씨는 현대자동차와 선루프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안내를 받게 됐다. 낙석 등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이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것.
당연히 무상수리를 기대했던 김 씨는 "차 안에 낙석 등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라며 "설사 뭐에 부딪혔다하더라도 선루프가 주행 중에 이렇게 쉽게 깨져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내부 결함이 아니라 외부충격에 의한 문제여서 제조업체가 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해당 선루프는 강도시험을 충분히 거친 것이지만 차량사고가 나면 강철도 구겨지기 마련 아니냐”고 입장을 밝혔다.
외부충격에 의한 사고, 김 씨는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도로에서 외부충격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제조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도로의 문제를 따져볼 수 있다”며 “만약 도로 관리상의 문제로 생긴 사고라면 한국도로공사나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로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낙석 등의 우연한 사고라면 사실상 소비자가 구제조치를 받기란 힘들다. 결국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고처리 건수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어 이래저래 소비자만 억울한 상황.
김 씨는 현재 자비 40만원을 들여 수리를 마친 상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에서 낙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엔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지체없이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연락해 현장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개별 도로상황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모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