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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발된 여행 쿠폰 환불 '함흥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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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발된 여행 쿠폰 환불 '함흥차사'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9.29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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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만나게 되는 첫 관문은 바로 여행사를 선택하는 일.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여행사를 고르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 자칫 혹시라도 만날지 모르는 불량 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업체가 등록관청에 신고한 적법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업체 또는 보험만료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여행사일 경우에는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

29일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김 모(남.48세)씨는 2010년 쿠폰 이벤트를 벌인 뒤, 소비자로부터 제세공과금(9만9천원)만 받고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레이디투어로 인해 몇 달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곧 환불해줄 것이라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감감무소식이라는 게 김 씨의 설명.

그는 또 “피해를 입고 보상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아직 많은데,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더라”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행사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일단 업체가 등록관청에 신고한 적법 업체가 맞는지 확인했다면, 회사 정보를 통해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업체 또는 보험만료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여행사일 경우에는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




▲기자가 직접 여행정보센터(http://www.tourinfo.or.kr/index.asp)에서 조회해본 결과,
레이디투어의 보험만료시점은 2011년 2월 18일로 이미 7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취재 결과 현재 레이디투어는 소비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영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업체 관계자는 “정상영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 책임지고,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상담업무만 하고 있다”며 “12월 정도에는 자금이 마련돼 피해액에 대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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