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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나면 업체에 즉시 보상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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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나면 업체에 즉시 보상 요청해야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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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체 측으로 곧바로 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약간의 음주로 인해 운전을 하기 어려워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됐다.

당시 대리기사의 부주위로 인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깨지는 사고를 발생했고 "업체로 연락할 경우 30만원을 업체에 지불해야 한다"며 통사정을 하는 통에 직접 합의를 보는 것으로 승락을 했다고.

차량 파손부위와 대리운전 기사의 면허증을 찍어둔 김 씨는 차량 수리 후 수리비용 17여 만원을 대리기사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기사는 5만원을 입금해 준 것을 끝으로 3개월 째 잔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


기다리다 지친 김 씨는 대리운전 업체 측으로 상황설명을 했지만 확인 후 연락을 준다는 말 뿐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업체 측으로 4번이나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다”며 “사고 당시 업체로 바로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대리기사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리운전 기사는 전화번호까지 변경해 버려 연락이 끊긴 상태다.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는 “당시 기사에게 문제 해결을 여러 번 권고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이를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대리운전 이용 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대리운전 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받아두고 곧바로 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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