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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멋대로 이체 변경"vs"본인이 동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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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멋대로 이체 변경"vs"본인이 동의한 것"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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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동이체 중이던 휴대폰 요금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결제로 변경했다며 카드사 측 업무처리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본인 동의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무단 변경'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조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년 간 휴대폰 이용요금을 자신의 농협 통장에서 자동이체하고 있었다.

지난달 조 씨는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농협에서 인출되어야 할 휴대폰 요금이 신한카드로 결제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던 것.


명의자인 본인의 신청 없이 변경된 사실에 놀란 조 씨는 신한카드 측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고객이 신청해서 이뤄진 것이니 원치 않을 경우 민원센터에 얘기해 자동이체를 변경하라”는 무책임한 대답이 전부였다고.


조 씨는 “고객 동의도 없이 결제방식을 마구잡이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고객 탓으로 책임을 돌리다니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7월 4일에 이벤트를 통해 전화 상으로 '휴대폰 요금납부 방식을 카드결제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여부를 확인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카드결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혹 고객이 바쁠 때 전화를 받고 동의를 한 후 이를 기억하지 못해 오해가 빚어지는 일이 있는데 조 씨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의 주장에 대해 조 씨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 신한카드와 조 씨의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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