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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건설 파산위기 직면..부실경영 그룹마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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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건설 파산위기 직면..부실경영 그룹마저 외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10.0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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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한솔그룹 계열 건설사 한솔건설이 사실상 파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법정관리를 맡아온 법원이 최근 모기업의 지원 의지 부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솔건설의 운명은 이제 채권단에 맡겨진 상태다.

한솔건설은 지난해 10월 말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했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무산되자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 올해 1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솔건설은 지난 2008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율 급락 등으로 인해 사업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2009년 영업손실액 219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손실규모는 3배로 급증했다. 순손실액은 이미 2008년 56억8천만원이었고 2009년 477억9천만원, 2010년 1천468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한솔건설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유동자산은 2009년(1천473억원)에 비해 515억원으로 약 3분의1이나 감소했다.

반면 유동부채는 2009년 1천600억원에서 지난해 1천4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유동비율은 2008년 143.4%이었지만 2009년 83.6%, 2010년 36%로 점점 악화됐다.

부채총계도 2009년 1천700억원에서 지난해 1천6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기자본은 2008년 623억원, 2009년 589억원에서 지난해 -94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황에 빠졌다. 부채비율 역시 2008년 314.5%에서 지난해 -171%로 악화됐다.

한솔건설은 지난해 말 총 563억 8천만원의 단기차입금과  33억원의 장기차입금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회사 측은 올 1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장기차입금 33억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억원씩 갚고, 2016년 이후 나머지 21억원을 상환할 방침이었다. 사채 90억원은 전액 2011년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26일 한솔건설의 회생계획안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솔건설의 대주주인 한솔그룹의 지원안이 주채권단인 우리은행 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솔건설은 한솔제지(지분율 49.55%)와 한솔EME(50.45%)가 지분을 100% 보유한 비상장 건설회사다. 사주는 한솔제지의 지분 17.79%를 보유한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일가다. 이인희 고문은 고 이병희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다.

한솔그룹은 국내 22개사, 해외 12개사등 총 34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총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고 재계 30위 안에 든다. 그럼에도 한솔건설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은 그룹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에 불과,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채권단인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의 주거래은행인만큼  대출금 규모도 가장 크다.

한솔건설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로 단기차입금 563억8천만원 중 420억원(74.5%)을 빌렸다. 장기차입금도 240억원이나 빌렸고, 지난 3월 2년 만기인 사채도 90억원이나 된다.

우리은행은 한솔그룹이 한솔건설 회생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불만스러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파산 등의 극단적인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솔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기를 결정했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11일께 폐기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질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파산 결정에 대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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