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앙선을 무시한 채 광란의 질주를 일삼은 견인차 기사가 결국 면허취소 됐다.
더욱이 이 기사는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자신의 운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계를 당했다. 이 영상은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난 7월 견인차 운전자인 20대 최 모 씨는 차가 밀리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앙선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곡예 운전을 선보였다.
심지어 경찰관을 앞에 두고도 무법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 운전자는 다섯 건의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135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견인차들의 난폭운전은 남들보다 빨리 사고 차량을 확보해 정비업체에 연결해주면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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