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소셜커머스가 상세 제품 사진에서 트레이닝복의 상품 특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큰 혼란을 겪었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의 경우, 사진과 상품 설명등 판매자의 공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미진한 사진 설명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
6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사는 조 모(남.25세)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4일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트레이닝복 1벌을 40% 가격할인된 9만1천500원에 구매했다.
배송된 트레이닝복의 하의를 확인한 조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 사진 상에서는 바지의 밑단이 일자형으로 연출돼있었지만 실제로 조 씨가 받은 트레이닝복의 바지는 고무줄 조임이었던 것.
조 씨의 생각과는 다른 바지의 밑단 처리에 위메프 측으로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사진은 구매 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다른 부분은 상세히 찍었다”며 제품하자가 아닌 고객단순변심이라 환불 시 택배비 5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조 씨는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면 상품 정보는 오직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사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바지의 경우 밑단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임에도 명확히 바지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 혼돈을 불러일으키고는 택배비마저 부담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확인 결과 총 구매 고객 중 총 15명이 이 같은 불만일 제기했다”며 “제품 사진의 경우 위메프 측에서 직접 찍기도 하고, 또한 사진 상태가 좋으면 업체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직접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올리다보니 제품의 특성을 100%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비는 위메프에서 부담해서 환불하는 것으로 종료했고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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