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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업체, 6주만에 뚝~딱하는 교육 과정을 60주 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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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업체, 6주만에 뚝~딱하는 교육 과정을 60주 권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2.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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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방문형 학습지업체의 단계별 교육진행 방식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이의 수준과 관련 없이 매출을 위해 단계를 진행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소비자가 원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2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사는 송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5살 난 자녀의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위해 한솔교육 측으로 '신기한 한글나라' 테스트를 신청했다.

‘신기한 한글나라’는 테스트 후 아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구입 후 별도의 학습비를 내야하는 방문형 수업이다.

6주를 기다린 끝에 테스트를 받게 된 송 씨는 담당 교사와 교육 단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 씨는 아이가 이전에 다른 교재로 공부해 기본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니 ‘한글자, 자소, 동화’ 단계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담당 교사는 ‘낱말’ 단계(한글을 처음 시작하는 2~4세 수준)의 수준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의 권유인지라 믿고 두 단계가 같이 있는 ‘신기한 한글나라’ 풀세트를 35만원 가량에 구매한 후 월 4만6천원의 방문 수업료를 내고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송 씨의 자녀는 60주 교육과정인 ‘신기한 한글나라’를 겨우 6주 만에 모두 깨쳐버렸다.

태연히 다음 단계인 ‘신기한 국어나라’로 넘어가도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담당교사의 태도에 화가 난 송 씨는 '허술한 테스트와 매출에 급급한 단계별 교육 방식'을 문제삼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본사 규율을 이유로  100% 환불은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송 씨는 "테스트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 6주만에 끝낼 수 있는 단계의 교육을 60주나 진행하도록 진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담당교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한글 나라’ 과정을 원했고 테스트 결과에 상관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한솔교육의 테스트법은 2년 간의 연구과정을 통해 발표된 결과로 아이의 수준 판단에 적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교사가 테스트 결과에 맞는 단계를 권했어야 했는데 미흡하게 응대한 것으로 간주, 교육비를 제외한 교재비 100%를 환불처리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송 씨는 “정확한 테스트 후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 6주나 기다렸고 아이의 수준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낱말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권유는 강매수준이었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웅진씽크빅, 대교눈높이, 교원구몬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 테스트에대한 불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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