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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당일 취소 위약금 없다더니, 헉~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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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당일 취소 위약금 없다더니, 헉~30만원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3.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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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당일 취소에도 과다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며 이용 약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해 취소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구매 대행을 한 여행사에서는 업무시간이 종료되면 취소가 다음날로 적용됐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에 사는 강 모(남.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을 7월 중순에 방문하고자 여행사 탑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매, 발권까지 진행했다.

당일 밤 갑작스레 일정이 변경된 강 씨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당일 구매 티켓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탑항공을 통해 취소처리하고자 했다.하지만 당시 탑항공의 업무시간이 마감된 상태라 아시아나항공으로 직접 연락했다고.

밤 11시 27분경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취소를 요청했고 취소됐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다음날 아침 일찍 재확인을 위해 탑항공에 확인한 결과, 당일 카드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항공권의 10%인 약 30만원의 취소 수수료가 청구됐다.

강 씨는 “재발행 및 환불규정에 항공사 수수료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일 취소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시 녹취기록 확인 결과 취소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렸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직접 구매하셨다면 취소가 진행되었겠지만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는 여행사를 통해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행사인 탑항공 관계자는 “발권완료 후 티켓이 만들어진 후에 취소가 진행되면 당일 취소라도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탑항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중이고 당일 취소일 경우라도 고객의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조율해 주기도 한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다.

강 씨는 “3개월도 뒤의 일정인데다 대기자도 있을테니 내가 예약한 좌석이 공석으로 출항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24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했는데 30만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되는 규정이 과연 공정한 규정이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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