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여행사 '무료' 상품권, 알고보니 바가지 상술
상태바
여행사 '무료' 상품권, 알고보니 바가지 상술
통신사 대리점, 주유소 등 대기업 제휴로 피해 키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4.13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료'라며 지급되는 여행 상품권을 이용하려다 추가요금 및 취소수수료 바가지를 쓰게 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대부분의 무료 여행 상품권이  통신사 대리점, 주유소 등 대기업과 연계돼 배포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대형업체를 믿고 사용하려다 바가지를 쓰기 십상이 되는 것.

이같은 여행 상품권의 경우 발권 수수료, 추가요금, 예약선금 등의 명목으로 요금 결제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터무니없는 취소 수수료로 발목을 잡기 일쑤다.

현재 불만제보로 접수된 상품권들의 여행 지역은 대부분 제주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항공권 등에 추가요금을 부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행업, 국내여행에 따르면 숙박여행일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업체에서 계약금 전액을 환급토록 되어 있다.

약 1년 전에도 여행사 '레이디투어'가  GS칼텍스, 롯데시네마, 크라운베이커리, 채선당, 신라명과, 뷰티크레딧, GS리테일,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WA BAR 등 총  59개업체와 제휴로 상품권을 발행한뒤 업무를 진행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했었다.  (관련기사 : 대기업들 사기성 상술 걸려 소비자 피멍)

◆ 무료 이벤트라더니, 돈은 더 받어?

1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사는 손 모(남.45세)씨는 무료여행권을 사용하려다 바가지를 썼다며 억울해했다.

손 씨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T여행사으로부터 제주도 2박 3일 무료여행권을 수령하라는 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손 씨가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됐으며 제주도 왕복 항공권 2인, 펜션 2박, 렌트카, 고급 기내용 가방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발권수수료 별도'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 항공, 숙박 등을 '무료'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추가 요금 등이 발생한다.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의 여행을 준비하던 손 씨는 2인 발권 수수료로 13만2천원을 선결제한 후 여행날짜를 문의했다.

업체 측은 4월~6월, 9월~11월은 준성수기로 1인당 평일 4만원, 주말 10만원이 추가해야하며 성수기는 아예 예약조차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업체와 제휴를 맺은 관광지를 하루 2곳에 의무적으로 가야하며 이용 요금은 최저 3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였다고.

손 씨는 “개인적으로 항공권, 숙박, 여행지 선택을 진행해도 훨씬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며 “환불 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여행 일정을 조정하다가 맞지 않아 환불하려면 기간만료로 피해입기 일쑤인  불공정 약관아니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발권수수료를 받기 전 모두 사전 고지했다”며 “규정에 따라 입금 후 일주일 이내 취소 및 환불 가능하다”고 답했다.

발권수수료 환불 규정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발권수수료는 여행사 회원 가입비 명목이지, 계약금이 아니다. 하지만 고객이 이를 몰라 문제된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손 씨는 발권수수료를 환불받았다.

◆ 항공 무료 상품권, 실제 사용하려니 '혹' 붙이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 역시 지인으로부터 H여행사의 제주도 항공 왕복 무료 상품권을 10만원에 구입 후 사용하려다 바가지요금을 썼다.

상품권에 대해 문의하자 “상품권 이용을 위해서는 협찬 호텔에 무조건 2박 이상을 투숙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견적을 요청해  결제했다.

결제 후 견적서 가격이 미심쩍었던 김 씨는 개인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인해 본 결과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협찬 호텔의 준성수기 추가 금액 등이 9만원 가량 더 높게 책정된 것은 물론 항공 요금과 차량 렌트비도 시중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었다.

김 씨는 “말이 무료지 왕복 항공권을 빌미로 숙박권 등을 바가지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취소하려니 20%의 수수료를 내라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H여행사 관계자는 “이벤트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예약할 때의 금액과 같을 수 없다”며 “호텔비로 추가요금이 발생했지만 항공권이 서비스로 나가는 것이며 별도의 취소 수수료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호텔 측 문의결과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 개인적으로 예약할 때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씨 역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후  업체로부터 카드 결제금액 전액 환불 받았다.


◆ ‘무료’제주 여행티켓, 뻥튀기 옵션으로 돈벌이?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남.40세)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무료 여행티켓을 제공한다’는 이벤트에 혹해 한 통신사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했다.

집으로 돌아와 여행티켓이 든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항공권과 함께 티켓 사용설명서가 동봉돼 있었다. 설명서에는 ‘무료’라던 안내와는 조건 및 제외조항이 많았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호텔 등 이용 요금을 직접 알아보자 여행사 측이 지정한 호텔 숙박비는 1박에 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곳이었고, 차량 렌트 역시 5만원이내의 비용이면 사용이 가능했다고. 결국 무료인 비행기티켓 가격을 상회하는 바가지 숙박비와 렌터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이 씨는 “마치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처럼 속여서는 다른 비용으로 바가지를 씌워 비행기 값을 충당하고도 돈을 남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주중이나 비수기를 이용해 여행을 하려는 고객을 타겟으로 만든 상품이다. 때문에 주말 등 성수기 이용 시 추가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용비용보다 고가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80여 곳의 호텔과 제휴해 어떤 곳이든 12만 9천원의 동일한 금액에 숙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답했다.

업체 측 답변에 이 씨는 “휴대폰 판매점과 여행사 모두 '무료','선물'이라는 속임수로 소비자를 현혹해 놓고 오히려 큰소리”라며 불쾌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