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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1950여곳 지정,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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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과태료 "1950여곳 지정,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실시"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6.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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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상반기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여곳에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강서구 용산구(4월), 도봉구(5월) 등 총 7개 구는 이미 단속을 시작했다.

공원의 경우에는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는 오늘부터, 나머지 자치구들은 다음 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와 과태료 부과로 흡연율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8월 중 서비스할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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