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주당 15~30시간 허용’
상태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주당 15~30시간 허용’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6.25 0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도입 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추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지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로서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를 차지하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사진-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