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추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지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는 제도로서 임금을 덜 받는 대신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를 차지하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