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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코카콜라 발암물질 논란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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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코카콜라 발암물질 논란 실태 조사 착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2.07.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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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코카콜라 발암물질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식약청 관계자는 "코카콜라와 관련 발암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3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로서는 안전성과 거리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코카콜라에 카라멜색소가 들어가서 형성되는 4-메틸이미다졸(4-MI)을 저감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제품마다 4-MI의 양이 제각각이라는 미국 공익과학센터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에 국내 시판제품의 4-MI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 요청과 코카콜라 등에 대해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4-MI 성분은 카라멜 색소가 콜라에 들어갔을 때 암모니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 성분은 과량 섭취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부터 4-MI 하루 섭취량이 30㎍을 초과하는 제품에 발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제품을 하루 1회 섭취할 경우 인구 10만명 가운데 1명이 전 생애기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세계 보건당국들은 4-IM에 대해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코카콜라를 1천캔 이상 엄청나게 마셔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4-MI의 발암성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곳은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밖에 없다는 것이다.

식약청도 카라멜색소에 대해 4-MI 함량이 25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출되는 수준은 0.1ppm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코카콜라 음료에 적용했을 경우 카라멜 색소가 희석되면서 ppm 단위보다 훨씬 적은 ppb 단위로 검출될 정도로 극미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코카콜라음료 관계자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환경법에 따라 콜라 속 색소와 관련해 발암물질 관련 규정을 둔 것"이라며 "이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만 색소 제조공정을 바꾼 것일뿐,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일한 카라멜 색소를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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