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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TV] 게시 사진과 다른 엉뚱한 물건 판 쇼핑몰 결국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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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TV] 게시 사진과 다른 엉뚱한 물건 판 쇼핑몰 결국 전액 환불!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7.12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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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핑몰에서 불량 소파를 구매한 소비자가 1년동안 온갖 불편을 겪다가 애초 쇼핑몰에 등록된 사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해 환불조치 받았다.

11일 충북 증평군 증편읍에 사는 신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롯데닷컴에서 소가죽 카우치 소파를 구매했다.

그러나 사용하자마자 방석 밑부분이 찢어지고 가죽 끝부분이 틑어져 있어서 곧바로 교환신청을 했고, 한달 만에 똑같은 소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소파 사용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소파의 방석 부분이 소파의 프레임보다 더 커서 삐죽히 삐져나와 아이들이 받침대 없는 방석 끝부분을 밟아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고 그나마 방석도 들쑥날쑥해 사용이 불편했다.


당초 쇼핑몰에 게시된 홍보자료에는 소파 방석의 내용물이 고탄력 스폰지라고 게시돼 있었지만 열어보니 그냥 일반 스폰지 였다.


이러저러한 불편을 겪어오다 최근 소파의 무상 AS기간이 거의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신 씨는 부랴부랴 AS신청을 했다. 그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소파가 당초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신씨가 업체 측에 항의하니 "배송료로 14만원을 내던지 방석부분에 양면찍찍이를 사다 달던지 하라" 황망한 답변이 돌아왔다.


화가 난 신씨가 다시 거세게 항의하자 가구 제조사 측에서 점검을 위해 직원을 보냈다. 방문한 직원도 당초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

신 씨가 다시 롯데닷컴으로 교환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와 통화 후 연락주기로 했지만 이후 묵묵부답이었다.

신 씨는 "곧 만료되는 무상 AS 기간까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주문 상품의 불량은 인정이 되며 1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실제로 직원을 파견해 확인한 결과 1년 가까이 사용한 상품이 등록사진과 다르다는 고객의 주장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 쓰던 소파를 수거하고  전액 환불조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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