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운동기구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당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더우기 배송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AS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요구해 화를 돋웠다.
9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홈앤쇼핑 인터넷몰에서 ‘숀리의 원더코어’ 를 9만8천원에 구입했다.
구매 결제 3일 후인 6일 홈앤쇼핑 상담원으로부터 제주지역은 제품의 AS가 어려워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는 “제주도 사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 수없다는걸 납득할 수없다. 제품에대한 AS요청이 그리 빈번하다면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파는건 아니냐?” 라며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제품제작사에서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무심한 답변만 반복했다.
실랑이가 오고 가던중 6일 저녁 홈앤쇼핑 담당자로부터 “9일 월요일까지 팩스로 AS 포기각서를 보낼 테니 자필로 서명하여 보내주면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는 “홈앤쇼핑과 숀리의 원더코어 제작사의 판매 행태가 어이없다. 판매조건으로 AS포기각서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조차 없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홈앤쇼핑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개별적으로 소비자와 연락해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선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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