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아울러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은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8월 31일 이후 판매가 중지됐으며, 현재 모든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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