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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소송 봇물, "실익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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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소송 봇물, "실익 없네"
  • 강병훈 기자 asterisking@naver.com
  • 승인 2012.07.3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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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2위 사업자인 KT가 870만여 명에 달하는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사 사례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과연 소송을 통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네이버 등 주요 포탈사이트에 따르면 KT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카페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신설되는 카페는 물론 이미 개설돼 있는 KT 관련 카페에서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벌이자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카페에서는 이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사례 수집에 발 빠르게 나섰다. 그 중 몇몇 카페는 소송진행 방식을 두고 소송인단 모집 규모에 따라 유료소송과 무료소송사이의 선정 절차에도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실제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선결조건으로 피해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지만 이부분이 난해하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 중인 한 중견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정보유출과 피해사실의 인관관계, 정보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과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사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도 KT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 됐는지 네이트나 싸이월드 해킹 때 빠져나간 정보인지 알 방법이 없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08년과 2009년에 있었던 옥션과 GS칼텍스 해킹 사건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인과관계 입증에 실패하면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 참가비를 내고


지난 4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이례적으로 1심에서 승소했지만 SK컴즈는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이 사건을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사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내부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빼돌린 사건에 한정돼 있다”며 “KT 사건도 소송을 통해 직접적 피해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KT측에 직접 손해배상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 [공식]KT해킹피해자카페[집단소송]의 한 네티즌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스팸 전화가 부쩍 늘고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에 가입되었다.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KT에 직접 촉구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됐다거나 부당한 채무(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거나 등)부담 등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손해 규모에 따라 적정한 보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KT측은 “피해보상 요구가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지만 경찰과 공조해서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강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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