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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오스람, 'LED 특허소송' 결국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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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오스람, 'LED 특허소송' 결국 합의로 마무리
ITC 포함 전세계 소송전 끝내기로 …합의금 등 세부사항 비공개
  • 이근 기자 egg@csnews.co.kr
  • 승인 2012.08.1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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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독일 지멘스의 자회사인 오스람을 상대로 한 LED(발광다이오드)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다우존스통신과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은 삼성LED와 삼성LED 미주법인 등이 오스람과 LED 특허분쟁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 중단을 신청했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이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와 오스람이 삼성을 고소한 법정소송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사간의 LED 기술 관련 법적 분쟁이 일제히 종결된다.


지난해 삼성LED는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오스람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냈으며 오스람은 그 보다 먼저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ITC는 이달 13일 재판을 열 예정이었고, 독일 함부르크 법원도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낸 LED 9건의 특허 관련 무효심판을 통해 오스람의 특허 가운데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 2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반면 지난 6월 독일 함부르크법원은 오스람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LED 특허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 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오스람의 손을 들어줘 삼성에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당시 함부르크법원은 LG전자가 독일에 판매하는 TV, 모니터 등이 오스람의 '화이트 컨버전(청색LED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백색으로 바꾸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판결이 엇갈리면서 특허분쟁이 소모적인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삼성과 오스람은 이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특허분쟁을 마무리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오스람은 특허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LED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설립한 전자부품 LED 전문생산 합작회사로, 올해 4월부로 삼성전자에 합병됐다.

오스람은 필립스에 이은 세계2위의 조명기구 업체로 모회사인 지멘스는 LED시장의 성장세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오스람을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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