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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화장품 쓰고 망가진 피부, 돈잃고 얼굴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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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화장품 쓰고 망가진 피부, 돈잃고 얼굴잃고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04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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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국브랜드 화장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 범위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규정에 근거해 보상했으며 이 외의 추가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김 모(여.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시내 백화점의 키엘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기존에 사용중인던 제품이 아닌 키엘의 재생크림, 수분크림, 스팟제품까지 3종을 15만원 가량에 구입한 것.

그날 저녁 3종류의 샘플을 먼저 개봉해 사용한 김 씨. 조금 따끔거리긴 했지만 구매시 매장직원으로부터 '키엘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거라 피부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던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후 3일째부터 불긋한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증상이 심해져 트러블이 난 자리에 색소침착이 일어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상태가 심각해졌다.


▲ 화장품 부작용으로 생긴 트러블 



평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트러블 경험이 없었던 김 씨는 깜작 놀라 당장 키엘매장을 찾았다. 키엘 측은 구입가를 환불해주며 “진단서를 떼어오면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다음날 피부과에서 ‘화장품 사용과 상기병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와 함께 트러블 부위에 차후 상처가 생길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 설명을 키엘 고객센터 측으로 전달하자 진료비 2만원만 보상이 가능하며 차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이유를 묻자 “화장품 자체는 안전하며 트러블이 생긴 건 고객피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씨는 “피부타입이 다르다 해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흉터나 자국이 남을 수 있다는데 화장품 한번 잘못 썼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로레알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보상처리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치료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과 접촉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조항에 따르면 ‘화장품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한다고 규정한다. 일실소득의 경우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될 때 보상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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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해번쩍 2012-10-05 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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