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싱크대 등 설치가구 구입 시 주문사항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상태바
싱크대 등 설치가구 구입 시 주문사항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3.08 09: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싱크대처럼 사용자에 따라 높이 등이 고려되야 하는 설치 제품의 경우 사전에 주문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20년 만에 싱크대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오래 쓸 생각에 유명브랜드인 한샘 제품을 선택했다고 입을 열었다.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점주가 '인체공학적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해 장시간 이용하시는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다 싶은 점도 계약을 결정하는 배경이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7일 막상 싱크대를 설치하고 보니 어머니 키인 155cm에 비해 너무 높아 당황했다. 더우기 허리를 꼿꼿히 펴기 힘든 어머니가 사용하기에는 어깨 등에 무리가 올 것이 뻔했다.


다음날 바로 AS를 요청하자 원하는 높이의 싱크대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공비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상담 시 싱크대 높이 등에 대한 어떤 상의도 없어 당연히 사용자의 키 높이로 제작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반면 대리점 측은 사전에 어떤 요구사항도 없었고 제품 하자가 아니고 AS라는 것이 재설치 밖에 안되는 거라 비용 추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박 씨는 "당연히 싱크대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리점 측에서 사용자의 키 등을 고려해 높이 등을 체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평균 키에 맞춰 일괄적으로 설치할 꺼면 비싼 브랜드 제품을 사야할 이유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박 씨는 싱크대 비용 절반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대리점 측으로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계약 당시 실사용자가 아닌 아들과 딸이 방문했고 두 사람이 설치될 제품 앞에 서 보았기 때문에 부엌가구의 높이는 충분히 가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실사용자인 어머니의 키가 작다거나 높이를 조절해 달라는 별도의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된 싱크대는 상판 기준 87cm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신장을 감안한 설계로 맞춤 싱크대가 아니다"라며 "높이조절에 한계가 있어 그 이상 조절을 위해서는 다릿발을 잘라야 해 추가 시공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리점 측이 고객과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ㄴㄴ 2021-10-26 16:52:37
소비자가 진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