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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폐업하는 먹튀 병원 속출...선금 낸 환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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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폐업하는 먹튀 병원 속출...선금 낸 환자들 발동동
치과·피부과 등 '선결제 -비급여 진료' 병원에 피해 집중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4.26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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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은희 기자] 장기불황으로 치아교정, 피부미용, 체형관리 등 하루 아침에 문을 닫고 사라지는  '먹튀 병원'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무런 고지도 없이 폐업하거나 먼 곳으로 이전하는 병원들로 인해 후속 치료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남은 치료에 대한 보장도 막연하고 비용을 환불받을 수도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건수 조사결과 병원 폐업이나 이전으로 인한 불만건수는 23건으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이같은 병원 먹튀 피해의 공통점은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결제하는 피해인 것.

거액의 치료 비용을 완납한 상태에서 어떤 통보도 없이 갑자기 병원이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의료법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환자 간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채지현 주무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폐업할 땐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를 권고할 의무는 있지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담금은 의료법을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민사상 문제로 소비자 피해로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계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거나, 10분내 거리에서 1~2시간이 넘는 먼 거리로 이전한 후에도 의료기관을 변경해 주지 않는 횡포로 원성을 사고 있다.

폐업으로 바뀐 치과 주치의, 무성의한 진료에 환불도 거절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2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09년 압구정에 위치한 치과에서 현금 530만원을 지불하고 치아교정을 시작했다.

1년 반이면 된다던 치료가 계속 지연돼 3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바람에 2012년까지 병원을 오가야 했다.

그러던 중 대표 원장의 탈세혐의로 치과가 문을 닫으면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담당의사가 변경됐다. 그래도 이미 치료비를 완불한 상태였던 김 씨는 교정장치를 뗄 때까지만 잘 마무리하자 싶어 참았다고.

하지만 무성의한 진료 행위에 참았던 화가 결국 폭발했다.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치위생사에게 책임을 미루는가 하면 진료중 의사에게 충분히 질의하고 상담할 시간조차 없이 형식적인 대응에 결국 환불을 요청했다.

환불 해 주겠다던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시간만 끌기 시작했고 결국엔 "이전 치과에 완불을 했으니 그 쪽과 얘기하라"며 등을 돌렸다고.

김 씨는 "교정이라는게 대부분 선불로 이뤄지고 교정장치를 뗀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환불과 진료 모두 거부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400만원을 주고 다시 교정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연계 치료 약속한 피부과, 결국 연락두절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작년 11월 말 여의도의 한 피부과에서 5회 진료에 30만원을 선불로 결제했다.

2회 관리 후 '병원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김 씨는 병원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고 "당장 환불은 어려우니 1개월 뒤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어렵게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자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니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한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고 이후 자신의 연락은 받지 않았다고.

김 씨는 "얼마전 다시 연락이 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연락두절"이라며 "2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진료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라고는 결제내역밖에 없는데 이런 억울한 경우는 어디다 호소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의원 내 체형관리센터 몇달 후 간판만 덩그러니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사는 심 모(여)씨는 작년 가을 인근 의원에서 운영하는 체형관리센터에서 30회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250만원 일시불로 결제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석 달 정도 쉬고 지난 3월에 병원을 방문했더니 간판만 덩그러니 남은 채 문이 닫혀 있었다.

12회 사용분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였지만 그 사이 폐점에 대한 어떤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심 씨의 설명.

심 씨는 "수소문 끝에 병원 이사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 떼더라"며 "병원조차 환자의 돈을 먹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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