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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벌그룹 11곳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 250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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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벌그룹 11곳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 250개 보유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5.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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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 국내 20대 그룹 가운데 절반 이상이 OECD에서 악성 조세피난처(Tax Heaven)로 지정한 파나마와 케이만군도 등 7곳에 수백 개의 종속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96%가 한진과 STX, SK처럼 해운업에 관련된 재벌그룹의 소유로 발혀졌다.

 

7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20대 그룹 중 11곳이 파나마와 케이만군도 등 남태평양 일대에 총 250개의 종속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태평양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20대 재벌 그룹 소유의 종속 회사 231개가 파나마에 몰려 있었다.

 

케이만군도가 10개, 버뮤다와 모리셔스, 사이프러스, 버진아이랜드가 각각 2개, 마샬아일랜드가 1개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진그룹과 STX그룹, SK그룹의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STX팬오션, SK해운을 통해 이 지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232개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이밖에 LG(대표 구본무)와 현대중공업(대표 이재성)이 남태평양 지역에 4개의 종속 회사를 두고 있으며 포스코(대표 정준양)가 3개, GS(대표 허창수)와 CJ(대표 이재현)가 2개, 삼성(대표 이건희)과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 롯데(대표 신동빈)가 1개씩을 보유했다.


한진그룹과 STX그룹, SK그룹이 해운사를 통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232개 중 222개가 파나마만 222개가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사들이 이처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설립한 것은 선박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대주사를 통해 선박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대주사들이 선박 투자금액 회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SPC((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통상적 방법”이라며 “이는 해운사가 부도 등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선박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해운사 입장에선 선박을 살 경우 부채로 잡혀 재무와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해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대주사로부터 배를 빌려 운항하는 방식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그룹별로는 20대 그룹 중 STX(대표 강덕수)가 가장 많은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STX는 그룹 소유로 4개, STX팬오션(대표 배선령) 소유로 9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또 94개의 페이퍼컴퍼니의 소재지가 모두 파나마로 확인됐다.

STX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루트로 모든 해운사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라며 “선박펀드 등 금융을 조달하고 있는 선주사와 외국계 금융사들이 조세를 덜 내는 파나마 쪽에 법인을 세우고 있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한척 당 법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보니, STX팬오션에서 운영 중인 배가 90척 이라 법인이 90개”라고 설명했다.

2위는 총 79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한진(대표 조양호)이 차지했다.

한진은 그룹 소유로 2개,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을 통해 76개, 한진중공업(대표 최성문)을 통해 1개의 퍼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총 79개의 페이퍼컴퍼니 중 77개의 소재지는 파나마였고, 2곳은 사이프러스였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해운업에서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파트너와 SPC를 설립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밝힌 후, “현재 운용 중인 선박이 용선을 포함해 대략 200척 가량 되기 때문에, 여타 해운사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고 억울해 했다.

3위는 SK(대표 최태원)로 총 59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SK는 SK해운(대표 백석현)이 51개로 가장 많은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4개,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이 3개, SK에너지(대표 박봉균)가 1개였다.

지역은 파나마가 역시나 51개로 가장 많았고, 케이만군도에 7개, 버뮤다에 1개가 존재했다.

SK관계자는 “SPC는 설립과 청산이 편하다는 장점과 함께 펀드처럼 신속하게 투자하고 수익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와 합작할 때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SPC를 많이 설립하는 파나마 등 텍스세이브 지역이 조세피난처로 확대해석 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SPC는 법인설립 전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하는 만큼, 차명비자금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세피난처에는 총 3종류가 있다. 케이만군도 등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텍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파나마 등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텍스 셸터(tax shelter) ▲스위스 등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텍스 리조트(tax resort)다.

국내 해운사들이 텍스파라다이스 외 텍스 셀터인 파나마를 선호하는 이유는 선박을 빌리는 각각의 용선방식과 경영방법에 따라 선박운용 체계가 다르지만, 편의치적 방식을 따르고 있어 세금절감을 위해서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은 해운회사들이 행정절차∙조세∙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의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하는 경영기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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