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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슈퍼 갑(甲)'에 '쩔쩔'…MB시절 공공기관서 소송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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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슈퍼 갑(甲)'에 '쩔쩔'…MB시절 공공기관서 소송 21건
  • 이호정 기자 meniq37@csnews.co.kr
  • 승인 2013.06.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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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정 기자]국내 10대 건설사 중 8개사가 MB정부 시절에 이른바 '슈퍼 갑(甲)'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21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소송가액이 2천억 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이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21건의 소송 중 43%가 부실공사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였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8개 건설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21건의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른 소송가액은 2천456억2천500만 원이었다. 소송사유는 손해배상청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천429억 원으로 전체 소송가액의 58.2%에 달했다.

MB정부 시절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한 곳은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이었다.

현대건설은 이 기간 한국토지공사 등 5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당했다. 이에 소송가액 역시 774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PJT 협약체결이행 보증금 청구 건이 629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하철 6호선 침수사고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59억 원,으로 많았고, 천안시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실패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이 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2위는 대우건설(대표 서종욱)로 공공기관으로부터 4건의 소송을 제기 당했다. 대우건설의 총 소송가액은 707억9천만 원이었으며, 서울메트로가 제기한 손해배상 건이 477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태풍에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0억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3위인 한화건설(대표 김현중)의 경우 소송은 1건에 불과했지만, 8개 시공사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금액의 소송을 당했다. 내용은 천안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을 실패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과 동일하며, 소송가액이 무려 643억1천만 원에 달했다.

4위는 대림산업(대표 김윤)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18억1천만 원의 소송을 당했고, 5위 포스코건설(대표 정동화)은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과 76억9천만 원 규모의 송사를 벌였다.

이 밖에 현대산업개발(대표 정몽규)이 부산도시공사 등 2곳에서 55억7천만 원, SK건설(대표 조기행, 최광철)이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54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또 GS건설(대표 허명수)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25억8천만 원 규모의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중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돼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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