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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 계약후 말 바꿔,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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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 계약후 말 바꿔,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2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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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값을 깎아주기로 구두약속을 한 영업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구두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녹음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을 약속할 때 녹음을 하거나 서면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27일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자동차를 구입하려 몇몇 지점에 가격을 문의했다. 현금 할인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한 두 지점이 맘에 들었던 이 씨는 그 중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A지점에서 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B지점 담당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하고 A지점에서 차를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B지점 담당자는 다시 전화해 더 나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게 할테니 자신과 거래할 것을 권유했고 이 씨는 이에 응했다.

B지점 담당자는 여러 서비스와 함께 차량 인수 후 자신에게 수당이 나오면 38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제시했고 B지점 담당자의 성실한 응대가 고마웠던 이 씨는 차를 사려는 남편의 친구도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수하면 입금해주겠다던 380만원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이 씨의 문의에 B지점 담당자는 애초 약속했던 친구를 소개시켜줘야 38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 씨는 “이럴 거면 A지점 담당자와 계약을 하지 왜 B지점 담당자와 했겠느냐”며 “처음에 한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말을 바꿔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항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구두약속도 약속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약속 당사자 간의 인정, 증인, 녹음 등의 물증이 필요하다”며 “만약 법정에서 책임을 묻더라도 결국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두약속을 하게 되면 녹음이나 서면증거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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