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카쉐어링 아직은?.. 뒤죽박죽 운영으로 낭패
상태바
카쉐어링 아직은?.. 뒤죽박죽 운영으로 낭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03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 절감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3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공동이용제(카쉐어링)'제도가 시스템 운영 미흡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졌다.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3일 서울에 약속이 있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전날 미리 예약했다. 집 근처에 차량을 대기시켜놓는 '스팟(차량대기장소)'이 있어 예약시간까지 맞춰가면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지만 약속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나도록 차량은 도착하지 않았고 그제야 '차량 예약이 해지됐다'는 뜬금없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근처 당직근무자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다고.

다음날 업체 본사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공식 항의하자 "앞서 이용자가 이용을 연장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약관에 의한 보상 규정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당했다. 

예약 취소 문자가 약속 예정이 지나서야 왔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뒤늦게 마일리지 5만점을 주겠다며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그는 "뒤에 이용하려는 예약자가 없는 경우 이용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지만 뻔히 다른 예약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 사람에게 서비스 연장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금호렌터카 관계자는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안내하는 것이 늦어진 것은 잘못된 처리가 맞다"고 인정한 후 "하지만 교통 체증 등으로 부득히 앞 사용자가 차량 인수 시간을 넘기는 경우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보통 약속 시간에 차량이 도착한 경우는 인근 '스팟'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 박 씨도 6시경 근처 스팟에서 차량을 대신 이용한 것으로 기록상 확인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기 단계라 많은 부분들이 미숙하지만 앞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쉐어링 서비스는 차량 1대를 일정 사용료만 지불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는 2010년에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됐다가 현재는 일부 지자체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교통 서비스로 각광 받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