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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보호는 커녕 낚시질 미끼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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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 보호는 커녕 낚시질 미끼 전락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2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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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미용 옥외가격표시제’가 오히려 소비자를 낚시질 하는 미끼로 악용되고 있다. 표시 가격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길이 추가' '고급 재료 사용' 등 다양한 이용류 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옥외가격표시제와 전혀 다른 가격을 청구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만 가능할 뿐, 환불 등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시 감정동에 사는 박 모(여.24세)씨는 미용실 현관에 표시된 가격만 믿고 방문했다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바가지를 썼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년 만에 펌을 하려고 동네 미용실을 찾은 박씨는 현관에 펌 5~15만원, 클리닉 5만원, 염색 5만원 등의 항목별 가격이 부착돼 있어 2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 박 씨가 방문한 미용실 현관에 부착된 항목별 가격표.



미용실에 들어선 박 씨가 원하는 스타일을 알려주자 디자이너는 어떤 펌을 하겠다는 일언반구도 없이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머리를 다듬던 중 머리카락이 상했다며 클리닉을 권한 디자이너. 클리닉 가격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박씨는 옥외에 표기된 5만원을 보고 동의했다.

3시간 30분 후 모든 시술이 끝나고 계산대에 선 박 씨는 경악했다. 펌과 염색, 클리닉을 했을 뿐인데 자신이 예상한 20만원을 훌쩍 넘어 무려 52만원이나 청구된 것.

기절초풍할 가격에 산정 방식을 묻자, 업체 측은 펌 25만원, 염색 12만원, 클리닉 15만원으로 총 52만원이 나왔다고 답했다. 옥외 가격보다 높은 비용이 나온 것은 머리카락 길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격표에는 '볼륨매직에 대해서만 길이 추가'라고 표시돼 있었다.

박 씨는 “당시 나와 염색을 제외한 똑같은 펌과 클리닉을 받은 사람은 18만원이 나왔다”며 “염색과 가슴선까지 오는 머리의 기장 추가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며 억울해 했다.

할 수 없이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나왔지만 옥외 표시 가격과 천양지차인 청구 가격을 믿을 수 없었던 박 씨는 브랜드 미용실과 주변의 미용실 2곳, 같은 상호명의 다른 지점 2곳에 문의한 뒤 '터무니없는 가격'에 바가지 쓴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친구마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자, 박씨는 미용실을 방문해 항의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발할 테면 해보라"는 대답이 전부.

박 씨는 “화가 나는 것은 밖에 부착된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덤터기 씌운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옥외가격표시제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운영된다면 시행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의를 받은 김포시청 담당자는 “이 건은 업체에서 옥외가격표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계획 중에 있다"며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환불 등 절차는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옥외가격표시제’란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이․미용업 영업자가 실내뿐 아니라 업소 외부에 서비스 품목별 가격표(봉사료 등 포함한 최종지불가격)를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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