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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중 망가진 이불 보상 40% 뿐..감각 상각 적용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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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중 망가진 이불 보상 40% 뿐..감각 상각 적용 문제없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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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세탁전문점의 '법대로' 세탁 피해 보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

세탁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내용연수와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보상 처리하지만 멀쩡한 세탁물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세탁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마구잡이로 세탁을 진행한 뒤 규정을 내세워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을 하는 것은 업체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소비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부당한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크린토피아 서비스 관련 불만 제보건수는 총 42건에 달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성 모(남.6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초 실크소재 이불을 크린토피아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드라이클리닝을 신신당부했는데도 물빨래를 해 이불을 쓸 수 없게 만든 것.

2년 전 95만원을 주고 산 이불은 100만원짜리 요와 한 세트로 비슷한 제품의 현재 시가는 130만원 상당.

세탁을 진행한 크린토피아 지사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해 구매가의 40%인 약 38만원만 보상하겠다고 전달했다.

성 씨는 “세트가 있는 95만원 가치의 이불을 세탁 과실로 훼손해 놓고 규정이라며 38만원만 보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움을 얻고자 크린토피아 본사 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지사나 대리점과 직접 해결하고 어렵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성 씨는 “소비자는 크린토피아라는 브랜드를 믿고 세탁물을 맡기는데 정작 보상 문제에서는 지사나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대응을 보니 어이가 없었다”며 “세탁 과실 사고에는 가맹점 교육 등 일정 부분 본사의 책임도 있을 텐데 모든 책임을 지사와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은  '갑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 동네마다 대리점이 있을 만큼 점포 숫자가 많은데도 이들 대리점 직원들에대한 제대로 된 교육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리점이나 지사 뒤에 숨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난 8월 5일 현금 60만원과 세탁권 10만원권 보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38만원으로 보상하면 되지만 고객의 요청과 고가 제품인 것을 감안해 보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탁물 보상시 대리점과 지사의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며 “본사에서는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대리점의 서비스 개선과 지사의 품질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탁 과실 피해 시 본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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