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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캠핑용품 렌탈했다가...듣도보도 못한 위약금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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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캠핑용품 렌탈했다가...듣도보도 못한 위약금 웬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1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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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로 캠핑이 주목받으며 알뜰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용품 장기 렌탈 서비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매월 일정액을 내면 렌탈기간 만료 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그러나  장기렌탈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적지 않은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3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사는 윤 모(여.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여름휴가를 대비해 지난 5월 31일 홈쇼핑에서 방송한 캠핑용품을 렌탈로 구입했다가 이만저만 실망하지 않았다.

구입 두달 후인 8월 초 동생네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면서 텐트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윤 씨.

캠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보니 출입구 외에 창문이나 환기구 등이 전혀 없어 요즘 텐트 같지 않았다고. 역시나 출입구가 환기구가 없는  텐트 안은 찜질방처럼 무더워 밤새 고생해야 했다.

홈쇼핑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상담원은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렌탈업체 담당자는 판매 제품은 춘추용이며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제야 렌탈 계약서에 ‘제품 수령후 14일 이내 해지 시 20만원, 이후에는 남은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게 된 윤 씨.

그는 “방송 당시 등산복과 아쿠아 슈즈 등 사은품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텐트의 세부 모양에 대한 안내가 매우 부족했고 렌탈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위약금에 대한 안내는 의무사항이어서 방송 중 안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품은 해피콜 적용으로 구매 신청하면 전문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해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고 덧붙이며 “고객이 위약금 없이 반품을 원해 협의 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렌탈업체 담당자로부터 춘추용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고 해피콜 상담원도 구매 내역 확인만 했을 뿐 위약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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