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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서 범퍼 깨져, 구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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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서 범퍼 깨져, 구제 받는 방법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0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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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이 씨(남)는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에 주차했다가 사고를 겪었다. 이중주차해 둔 그의 차를 누군가 밀어 다른 차에 부딪히면서 범퍼가 파손된 것.
주차 직원에게 "이런 경우 대비해 보험이 들어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직접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를 불러 상황을 접수했다.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CCTV에 찍힌 차번호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 씨. 가해자를 잡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희망은 처참히 무너졌다.
운전 중이 아닌 차를 밀다 난 사고여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기에 뺑소니로 따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 씨는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하면 결국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승소하더라도 수리비를 받는 것이 전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대형마트 주차장이라 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할 거란 생각했던 이 씨를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차들이 밀집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히거나 파손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사업주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즉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사고로 차량 파손시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을 요구하는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차장이 무료이거나 가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안내다.

일단 주차장에 차를 입고한 후에는 차에 대한 지배권이 주차장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는 주차장 유․무료나 가해자 존재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단 이중주차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최종훈 변호사는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의무가 아니더라도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차관리요원이 있거나 차량 차단기 등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마트의 영업행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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