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단속 구간 표시가 없는 지역에서 사전 예고 없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렸을 경우, 운전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단속지역이 '상습 정체구간'이었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이달 초 집으로 날아온 범칙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달 말 출퇴근 길에 항상 이용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이 부과된 것.
캡쳐 화면과 위반 일시까지 적혀 있어 기억을 더듬은 안 씨. 당시 출근길이었던 그는 내곡IC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중에 경찰관 여럿이 캠코더로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났다.
하지만 끼어들기 단속을 한다는 표지판도 없었고 차선 변경 가능한 점선 구간이라 위반이 아닌 상황이었다고. 다른 나들목(인터체인지)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
다음 날 범칙금을 부과한 서초경찰서에 자초지종을 묻자 "상습정체구간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상습정체구역이라는 인식조차 못했던 안 씨는 '범칙금을 걷기 위한 단속'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힘들었다.
안 씨는 "표지판도 없이 캠코더로 찍고 있는데 끼어들기 단속인지 누가 알 수 있겠냐? 법규상으로도 차선 변경이 허용된 곳이었는데 무조건 상습 정체구역이라 문제없다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캠코더에 '단속 중'이라는 표지를 달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정체구간에선 수시로 경찰관들이 캠코더 단속을 비롯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외부 입간판과 같이 별도 표시가 없어도 각 캠코더마다 단속 표식을 부착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되면서 오는 23일부터 간선도로 나들목에서 끼어들기 시 기존 범칙금 3만원 부과에서 추가로 과태료 4만원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게다가 기존엔 경찰관이 직접 단속 현장에 있어야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선 무인 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도 범칙금에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