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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쌍방울에 상표권 소송.. ‘체크무늬’ 무단 도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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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쌍방울에 상표권 소송.. ‘체크무늬’ 무단 도용 주장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3.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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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10일 국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무단 사용에 관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속옷브랜드 TRY의 일부제품에 버버리의 고유 체크무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

버버리 관계자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문제의 제품을 발견해 쌍방울 측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판매중단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버버리는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 업체를 상대로 10여 건에 달하는 체크무늬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LG패션의 닥스 제품 일부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결정되기도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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