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통신사 영업정지 후폭풍...휴대전화 '페이백' 피해 급증
상태바
통신사 영업정지 후폭풍...휴대전화 '페이백' 피해 급증
영업정지로 수익 악화된 판매점들이 보조금 약속 줄줄이 펑크..본사도 뒷짐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4.28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휴대전화 페이백(Payback)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영업정지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올해 들어 27일까지 접수된 페이백 피해는 모두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급증했다.

페이백이란 휴대전화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법정 보조금 상한선이 27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페이백’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 등 통신3사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을 때도 페이백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수익이 악화되거나 문을 닫는 판매점들이 늘면서 ‘페이백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례1 55만원 통장에 입금해준다더니 ‘감감’

충남 청양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대전 은행동의 한 지하상가에서 KT로 번호이동해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지원금 55만 원을 3월 30일에 송금해주는 조건이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가입신청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몇 번이고 전화해봤지만 받지않았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연락해준다고 하더니 20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재차 전화해 '대리점으로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센터에서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리점도 찾아가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주변 상가에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사례2 요금제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싹둑’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LG유플러스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69요금제를 52요금제로 변경했다.

기존에 남은 할부금 37만원을 4월 3일에 입금해주기로 약속하고 전화상으로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요금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15만 원이 차감돼 22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됐다.

판매자는 ‘4개월 동안 69요금제를 쓰는 조건이었다’고 들러댔지만 최 씨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답한 마음에 고객센터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리점과 협의하라는 말뿐이었다.

최 씨는 “요금제 유지 정책은 대리점의 불법적 횡포 아니냐”며 “계약서에도 따로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변경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3 할부금 대납에 현금 지원해준다더니..

대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월 기존 할부금 대납 및 현금 25만 원 지원 약속을 믿고 KT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했다. 원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었으나 현금을 지원해준다는 말에 팬택의 베가 시크릿 노트로 결정했다.

현금은 3월 말에 통장으로 입금해주기로 하고 계약서상에도 오른쪽 상단에 적어놨다.

이후 할부금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왔고 판매점으로 항의하니 25만 원을 보내주며 납부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할부금을 대납하라고 송금한 돈이 현금 보상금이라고 말을 바꾼 것.

정 씨는 “인터넷과 TV도 함께 옮기면 위약금 38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