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고 ▲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고 ▲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징금 15억 원을 기준으로 50%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보다 엄중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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