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3일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과 이광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톤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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