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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는 해킹 지뢰밭? 4일만에 240만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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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는 해킹 지뢰밭? 4일만에 240만원'폭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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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선전화보다 저렴한 '인터넷 전화'의 통화요금으로 수 백만원이 청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과금 체계를 비롯한 변수가 많아 해킹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사는 유 모(남)씨가 4일 만에 240여만 원의 통화료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킹 의혹을 제기한 주인공이다.

유 씨는 지난 달 말 한의원에서 치료비를 결제하려다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가 됐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무려 300만 원 넘는 결제 이력이 있었다. 평소 월 사용액이 30만 원이었던 터라 기겁했다고.

깜짝 놀란 유 씨는 즉시 결제 상세내역을 조회했고 '인터넷 전화비'로만 243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았다. 올해 1월 16일부터 20일 사이 유 씨의 인터넷전화 계정으로 '060 전화'를 걸어 과금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유 씨는 인터넷 전화를 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 한 달 이상 발신목록에서도 060번호를 찾을 수 없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의심한 유 씨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통신사에서도 확인 연락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통신사와 경찰서 모두 연락이 없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나 구제방법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유 씨는 "4일 만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기니 기가 막혔다.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렵고 황당하다"고 허탈해했다.

통신사들은 비정상적인 통화패턴에 의해 과금이 발생하면 통신비 일부 혹은 전액을 경감시켜 준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편 보안업계에서는 인터넷전화가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보안에 취약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안업계 전문가는 "유선연결 방식이라면 동일한 망에 연결된 PC의 악성코드 감염으로도 해킹 위험이 높다"면서 "공유기를 통한 무선연결 역시 암호화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해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유기 암호를 설정하거나 인터넷 전화용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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