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계정 영구정지조치를 받았다는 충남 천안에 사는 구 모(남)씨.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를 하다가 11만 원어치 아이템을 구입했다 금액 부담으로 1시간 뒤 결제를 취소한 게 문제였다. 게임사가 아닌 구글플레이를 통해 취소했다는 것이 정지 이유였다. 8개월 정도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전혀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았더 터라 자신을 악성유저로 판명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는 구 씨. 게임사 측 답변은 다른 유저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구 씨는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이용자도 영구정지 처분을 받는 건 부당한 것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국내 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이 게임 화폐나 아이템 환불 시 자사가 아닌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에 대해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을 통해 환불을 진행할 경우 결제 금액은 환불되는 반면 구입한 아이템, 화폐는 고스란히 기존 계정에 남아 이용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구글의 환불 프로세스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게임사들이 고육지책으로 영구정지 카드를 꺼냈지만 환불 절차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이용자들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이 악성 유저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은 앱 결제 후 최초 1회에 한 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구매 후 2시간 이내 환불요청을 하면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환불을 진행하면서 이용자의 환불 여부를 게임사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화근이었다. 환불 여부를 게임사에 알려주지 않아 게임사가 유저의 이용 패턴을 확인하지 않는 한 환불 처리된 아이템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러한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이용자가 수 백여차례에 거쳐 환불 받고 아이템과 캐시를 팔아 수 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바 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환불처리가 된 이후에도 아이템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입장. 다만 구글 플레이에서 환불을 받은 모든 이용자에게 영구정지를 내리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구글플레이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영구 정지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플레이 중에 버그를 사용한다던지 부정 사용이 적발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조치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구글에서 환불을 받게 되면 게임사에 환불 여부를 통보해주지 않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악성 유저를 찾아내고 있다"면서 "당사는 별도 제재를 하지 않지만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 제재 논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