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7월 초 소셜커머스를 통해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항공권을 예매한 뒤 입금까지 마쳤는데 3일 뒤에 ‘좌석이 없어 예약이 취소된다’는 해피콜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행을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던 최 씨가 항의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며 사과할 뿐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최 씨가 다른 항공권을 알아보기로 했지만 환불 역시 며칠 걸린다는 안내에 이중으로 결제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최 씨는 “입금을 완료했으면 소비자와 업체 간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환불도 며칠씩 뒤로 미루며 고객 돈을 묶어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고객이 업무 마감 이후인 금요일 저녁 구매하고 월요일 해피콜을 드릴 때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좌석이 모두 매진돼 부득이하게 취소한다고 안내한 것”이라며 “환불 처리 시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고 승인이 나기까지 2~3일이 소요돼 며칠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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