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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 변경하자 요금 2배...일할계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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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 변경하자 요금 2배...일할계산 때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8.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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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꿀 경우 일할 계산 적용으로 추가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선 대리점에서 제대로 안내가 안되고 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 주의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15일 휴대전화 앱으로 요금제를 변경한 전북 전주시에 사는 채 모(남)씨. 다음 달 청구서를 받아보고 기겁했다. 추가 청구된 데이터 요금이 무려 4만2천 원이었다.

평소와 다를바 없었던 사용패턴이었던 터라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월 중 요금제 변경 시 일할계산된다"는 설명이었다. 통신사 앱 변경 시 유의사항에도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채 씨는 16일 이후 요금이 얼마나 초과됐는지 통신사에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통신사의 주의 태만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가 요금이 나왔다면 데이터 사용을 멈췄을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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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씨가 가입한 통신사 앱에는 월 중 요금제 변경 시 일할계산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는 "세부사항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깨알 같은 주의사항에 나온 것을 얼마나 많은 고객이 알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통신사에서는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채 씨가 데이터 요금을 추가로 내야 했던 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요금제 변경 시 양쪽 요금제에 따라 모두 '일할' 계산 방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월15일에 요금제를 바꾼다면 기존 요금제 기준으로 7월1일~15일 사용요금이 계산되고, 변경한 새 요금제 기준으로 7월16일~31일까지의 요금이 계산돼 7월 총 사용요금은 두 요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문제는 데이터, 음성통화처럼 '월 기본량'으로 묶인 것도 동일하게 '일할 적용'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 달에 4GB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15일에 바꿨는데 15일까지 이미 4GB를 사용했다면 15일치에 해당하는 기본제공량(1.94MB)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량(2.06GB)은 그대로 추가요금으로 내야 한다.

16일부터는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되는데 바뀐 요금제 역시 기본제공량에서 남은 일수(15일) 만큼을 일할 적용한 용량 만큼만 제공하고 제공량을 초과하는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제가 달라져 요금 부과 기준도 바뀌는터라 월 중에 요금제 변경 시 일할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변경 시 위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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