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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월 실적'으로 혜택? 아차하는 순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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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월 실적'으로 혜택? 아차하는 순간 꽝~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6 08: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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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액  이상 결제 시 받을 수 있는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위해 한달 간 사용금액을 꼼꼼히 체크했음에도 정작 청구일에야 전월 이용금액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적금액'을 맹신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는 누적금액과 카드 결제금액, 전월 이용금액의 기준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청구·누적금액과 전월 이용금액 차이...‘신용공여기간’ 때문

전월 이용금액은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카드를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의 대부분 상품은 이 금액을 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문자로 받아보는 ‘누적금액’이 지난달 결제한 ‘청구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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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전송되는 누적금액은 보통 고객의 신용카드 총 한도를 기준으로 자신이 사용한 금액이 누적돼 표기된다.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금액, 전월 이용금액과 차이가 난다.

청구금액은 ‘신용공여기간’의 영향을 받는다. 신용공여기간은 소비자가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전체 카드사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4~43일이다.

즉 자신이 매달 25일 카드 결제를 한다면 청구금액 기준일은 전달 12일부터~이번 달 11일이다. 두 달이 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자로 확인이 가능한 누적금액과 청구금액을 혜택의 ‘기준’으로 생각했다간 빈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전월 이용금액 확인하려면?...소비자가 직접 조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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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월 이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카드 결제일을 14일(신용공여기간 평균 기준)로 한다면 매달 14일을 결제일로 해야 청구금액과 전월 이용금액 기준이 같아진다.

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월 이용금액을 쉽게 알기 위해 결제일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카드사들이 '전월 이용금액 내역'을 청구서로 보내주고 있진 않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전월 이용금액을 조회해도 단순 합계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카드 상품 별로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이용금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못하는 항목이 있는데, 조회로 알 수없다.

결국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자신의 갖고 있는 상품의 전월 이용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전월 이용 금액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카드 상품의 따라 전월 이용금액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의 혜택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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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 2018-05-17 00:38:25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