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후 한 시간 뒤 서 씨는 지인으로부터 차를 빌리게 돼 예약을 취소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예약금 환불을 거절했다.
렌터카 계약 취소 시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 사용 예정일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렌터카 사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에도 예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자체 규정이라며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소비자들로서는 억울함에 항의하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넘어가기 십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 427건 중 서 씨처럼 예약금 환급을 거부당한 경우가 110건으로 26%에 달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예약금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일부 악덕 업체들의 환불 거절에 돈을 떼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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