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IRP 계좌는 '절세의 여왕'...퇴직금·연금 세금 '뚝'
상태바
IRP 계좌는 '절세의 여왕'...퇴직금·연금 세금 '뚝'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1.20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노후자금 준비의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은 물론 연말에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 55세를 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 중 IRP는 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형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이고 기업형은 기업이 계좌에 돈을 넣는다. 다만 둘 다 납입금을 운용‧관리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88.jpg

개인형은 다시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눌 수 있다.

퇴직 IRP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DC, DB형)의 일시금을 연금으로 바꾸기 위해 활용하는 상품이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적립 IRP는 퇴직금만으로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돈을 추가로 더 납입해 자금을 쌓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이간이 5년 이상일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1천2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700만 원까지 연말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형은 퇴직과 적립을 하나로 합친 형태다. 근로자가 기업형 IRP 계좌를 만들면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입금해준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돈을 직접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 장점은 ▶퇴직소득세 미지급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 ▶낮은 연금소득세다.

만약 근속년수 5년에 1천만 원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IRP계좌를 개설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지 않으면 약 26만 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 974만 원만 수령하게 된다.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 내에 퇴직 IRP를 개설해 퇴직금을 입금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

IRP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 금융상품 수익금에 대해서 15.4%를 이자‧배당 소득세로 내야하고 한 해 동안 금융상품 수익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6.6~41.8%의 종합소득세도 내야한다.

IRP는 이 모든 세금이 연금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이연’된다. 이 기간 동안 세금으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이 쌓일 수 있다.

또한 IRP를 활용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와 수익금에 대한 연금소득세가 최대 5.5% 적용되기 때문에 IRP를 활용하지 않아 납부하게 되는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단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절세 혜택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