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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국제 택배, 6개월 내 신고 안하면 보상 커녕 반송료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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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국제 택배, 6개월 내 신고 안하면 보상 커녕 반송료 덤터기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0.2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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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송으로 보낸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배송업체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제 우편 규정 및 우편법에 따르면 국제 일반 배송은 발송일 기준으로 6개월, 국제 특송의 경우 4개월 이내에 분실 및 행방조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추후에 반송된 택배에 대한 반송료까지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반송료는 우리나라와 발송 국가 간의 거리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많게는 20만 원 이상 책정된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사는 송 모(여)씨도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부쳤던 소포가 분실됐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었다.

이민 당시 수많은 짐 중 아이의 책과 인형 등을 담은 박스가 도착하지 않았다. 조금 늦게 배송되나 보다 싶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분실 신고를 할까 생각했지만 크게 중요한 물건도 아니고 신고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다. 시간이 더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반송됐나 싶어 국내 우체국에 문의하자 "6개월이 지난 분실물에 대해서는 전산조회 및 보상이 불가하다"고 잘랐다.

약 1년간의 미국 생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송 씨는 얼마 뒤 미국에서 분실된 소포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반송료 13만 원을 지불하고 수하물을 찾아가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송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반송료 지불을 거부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분실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커녕 반송료가 웬말이냐는 송 씨의 항의에 우체국 측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짧게 답했다고.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13만 원의 반송료를 물고 찾아왔다고.

송 씨는 "13개월이나 지나 배송된 것도 모자라 반송료까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미국에 연계된 물류업체와 정확한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했다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고발 운운해 반송료를 내고 찾아왔지만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제우편 규정상 기간 이내에 신고 접수가 안되면 방법이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 기간 외에는 타 국가로부터 위치추적 등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송료의 경우 배송 형태나 거리에 비례해 차등 적용된다"며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반송물 회수를 거부할 시 고발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강제 징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우편 규정에 따르면 일반 국제 배송의 경우 소포나 등기의 경우 반송료가 산정되지만 국제 특송(EMS)의 경우 반송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송물 회수 거부로 인해 고발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독촉-압류 순으로 진행된다. 또 발송인을 알 수 없거나 수취인 행방이 묘연할 경우 처리절차에 따라 처분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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