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촌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인근 우체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주로 거래하는 다른 은행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지만, 우체국 직원은 규정이 바뀌었다며 우체국통장을 만들어야 보험금이 입금된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꼭 우체국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창구 직원은 막무가내로 통장개설을 강권했다고.
이 씨는 "정부에서는 종이통장 발행 줄이기, 휴면예금 줄이기에 나서는데 우체국 직원이 사용하지도 않을 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보험금을 받으려면 꼭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계좌를 트고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공보관실에서도 "현행 법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특정 은행을 지정해 통장 개설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해당 우체국에선 창구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우체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우체국 이용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계좌 이용을 독려한 가운데 창구 직원이 해당고객에게 통장개설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오해를 산 것 같다. 이 씨에게는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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