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로 전환된다. 전자증권은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변경 및 소멸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금융위는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증권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나 신탁회사 등)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전지증권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에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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