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법안처리 가능할까?
상태바
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법안처리 가능할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2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빠르면 2019년 도입하려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가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로 전환된다. 전자증권은 권리관계를 설정하고, 변경 및 소멸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금융위는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증권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나 신탁회사 등)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전지증권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에 전자금융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