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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이라도 사설 정비소 수리하면 보상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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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이라도 사설 정비소 수리하면 보상 '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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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이 결정되기 전 유상 수리를 받았다면 미리 지불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식 AS센터'에서 받은 수리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리콜 결정이 내려진 차량을 수 개월 전에 자비를 들여 수리를 받은 소비자가 뒤늦게 수리비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난감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배 모(여)씨의 아버지는 지난 6월 2011년 식 수입차량의 주행중 시동꺼짐으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사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직영AS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고 며칠 뒤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진단을 받았다.

주행거리 10만km를 초과해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었고 수리비로 약 1천만 원 가량이 청구됐다.

비용에 부담을 느낀 배 씨의 아버지는 결국 지인의 소개로 공식 AS센터가 아닌 수입차 전문 사설수리업체에서 약 630만 원을 주고 타이밍벨트를 교체했다.

하지만 최근 주행 중 다시 시동이 꺼졌고 이번엔 엔진 결함으로 수리비만 340만 원이 나왔다. 두 번이나 시동이 꺼져 제조사 측에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됐다. 
 
최근 타이밍 벨트 문제로 수리를 했던 자신의 차량이 지난 9월부터 '리콜' 조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수리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들고 AS센터에 찾아갔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을 받았다. 리콜 대상은 맞지만 제조사 공식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배 씨는 "두 번이나 주행 중 시동꺼짐이 있었고 리콜명령이 내려진 모델인데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액 보상을 거절하는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리콜 대상이었던 배 씨의 아버지 차량이 사전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이유는 공식 AS센터가 아닌 사설 정비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리콜)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자비로 유상수리를 받은 경우 제조사에서 해당 부위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완성차 업체들은 불법 개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설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 또는 부품 장착을 한 모델에 대해서는 무상보증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사설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았다면 해당 부위에 대해 차량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차량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공식 AS센터에서 수리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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