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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는데 수수료가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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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는데 수수료가 17만원!!!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1.2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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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마일리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델타항공은 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노선이나 좌석 등급과 상관 없이 장당 150달러 (USD)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자체 환불 규정으로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취소 후에는 번복이 불가하다.

포항 양덕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델타항공에서 마일리지로 발권한 항공권을 취소했다 낭패를 봤다.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았던 김 씨는 델타항공을 자주 이용했고 그동안 쌓아왔던 마일리지로 부산-인천간 노선의 항공권 2장을 8만 원상당 가격에 구입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고객센터로 항공권 취소를 문의했다.

직원은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곧장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취소수수료로 티켓 한 장당 150달러(USD)를 지불해야 하고 마일리지는 취소 즉시 환급된다고 덧붙였다.
 
별 생각 없이 카드정보를 알려줬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김 씨. 취소수수료가 15달러가 아닌 150달러였다는 게 뒤늦게 자각이 됐다.

김 씨가 수수료를 재차 묻고 "취소하지 않겠다"고 번복했을 때는 이미 취소처리가 된 후였다. 총 300달러의 수수료가 카드에서 빠져나간 뒤였고 이미 전산 처리가 완료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랐다.

김 씨는 "8만 원짜리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30만 원이 넘게 될꺼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항공권을 버리면 버렸지 2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겠냐"며 답답해했다.

또 "업무 중 경황이 없어 안내 내용을 제대로 못 들은 잘못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델타항공 측은 관련 안내가 나간 이상 법적인 책임도 없을뿐더러 이미 전산 처리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사의 자체 규정으로 마일리지 사용 항공권의 경우 무조건 1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전산 처리가 되면 해당 좌석의 결제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노선이나 좌석 등급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며 30일 이내에 환급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는  마일리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며 전반적으로 델타 항공보다 저렴하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 유효기간인 1년 이내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항공권의 유효기간 이후에 취소할 경우 1만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 이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로 100USD 혹은 1만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유효기간 이내에선 국내선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국제선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취소 시 3천 마일리지가 차감되거나 30USD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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