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 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카드로 임신부 1인당 50만 원(다자녀 임신부 7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는 '국민행복카드'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삼성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경기도 부천시 임 모(남)씨는 회사에서 A손해보험의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임신한 아내를 생각해 ‘출산확장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했다.
출산 후 발생한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임 씨는 보험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진료비는 보험금이 나왔는데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만 빠져 있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임 씨는 바로 보험사에 문의했고 ‘규정 상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진료비에 대해선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임 씨는 “보험가입 시 고운맘 카드 사용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없었고 약관에도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설명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손해보험은 그동안 고운맘 카드의 특성 상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A손보사 관계자는 “고운맘 카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카드로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이 수납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플러스메디컬보험의 경우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수납금액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병원에서 고운맘 카드 결제를 수납내역에 포함시키고,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사마다 달리 적용하는 상황이다. 이로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자 A손보사 역시 고운맘 카드 사용 진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해석을 바꿨다.
관계자는 “임 씨에게 고운맘 카드 결제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현재 고운맘 카드 사용 보장과 관련 약관 등에 규정돼 있지 않아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각 보험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있다.
만약 출산 관련 특약 등에 가입돼 있다면 고운맘 카드를 사용하기 전 가입 보험사에 미리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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