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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과장 광고 혐의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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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배출가스 허위·과장 광고 혐의 실태조사 착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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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폭스바겐 소유자 2명과 한 법무법인이 지난달 공정위에 폭스바겐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폭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하며 오염물질 배출과 연비에 관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은 국내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6개 차종 7대를 조사한 결과 차량 인증실험에서 실제 도로주행 때보다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임의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15개 차종 12만5천522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더불어 141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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