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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⑧]1회 제공량 줄여 칼로리, 나트륨등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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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⑧]1회 제공량 줄여 칼로리, 나트륨등 눈속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2.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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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이 지난 3일로 20돌을 맞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개선 제자리걸음

제과류의 1회 제공량이 업체 입맛에 맞게 제공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2009년부터 ‘고열량 저영양 식품(고저식품)’을 지정해 TV 광고 및 학교 매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고저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또는 포화지방 4g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kcal을 초과인 경우 ▲포화지방 8g를 초과한 경우에 지정된다.

하지만 1회 제공량 자체를 업체 측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과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으로 정해져 있지만 20~59g 범위 내에서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설정할 수 있다. 업체 측은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꿔 영양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칼로리나 포화지방이 높은 제품은 1회 제공량을 줄여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농심,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5개 제과업체의 제품 25개를 조사한 결과 14개(56%)제품은 1봉지 기준으로 열량과 포화지방이 ‘고저식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제품의 총중량 기준 포화지방 함량은 10.5g으로 고저식품 기준치 8g을 훌쩍 넘기지만,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4.7g에 불과해 고저식품 규제를 빠져나간 것이다. 열량 역시 1봉지를 기준하면 25개 제품 중 6개가 500kcal를 넘겼지만 1회 제공량을 쪼개서 표시한 덕분에 고저식품 기준치를 비껴갔다.

터무니없이 1회 제공량을 줄여 표기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영양성분 표기 기준을 1회 제공량이 아닌 총제공량으로 표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계류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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