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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고저식품①] 판매 규제에도 5년간 73% 급증...롯데웰푸드·롯데칠성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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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고저식품①] 판매 규제에도 5년간 73% 급증...롯데웰푸드·롯데칠성은 줄어
당 함량 높은 캔디류 최다...피자·초콜릿·과자 순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3.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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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지정 품목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시행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의 수가 최근 5년 간 7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2개월간 315개나 늘었다. 품목도 가리지 않아 전 품목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 2019년 말 고저식품은 2758개 였다.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말에는 4448개까지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4763개가 고저식품으로 지정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중 5000개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지난 2009년부터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을 '고저식품’으로 지정해 TV광고를 제한(오후 5시~7시)하고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는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위생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저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고저식품 항목은 크게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구분한다. 간식용은 ▲가공식품(과자, 캔디, 빵, 아이스크림, 빙과, 초콜릿, 과채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가공유, 발효유, 어육소시지) ▲조리식품(제과제빵, 아이스크림)이며 식사대용은 ▲가공식품(용기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섭취식품) ▲조리식품(햄버거, 피자) 등이다.

‘고저식품’은 가공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또는 포화지방 4g이나 당류 17g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kcal을 초과인 경우 ▲포화지방 8g를 초과 ▲당류 34g 초과한 경우에 지정된다. 식사대용은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 초과(또는 포화지방 4g이나 당류 17g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 초과(용기면 나트륨은 1000mg 적용) ▲열량 1000kcal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해당 품목은 각 제조·유통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하며 일부는 식약처에서 직접 판매 중인 제품을 조사하기도 한다.

2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고저식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우수판매업소와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4763개 품목으로 지난 2019년 말 2758개에 비해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캔디류가 644개(71.3%)로 5년간 가장 크게 늘었다. 초콜릿도 200개 이상(89.9%) 증가했고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품목도 100개 이상 수가 많아졌다. 조리식품에서는 피자 제품 수가 두 배 이상(36.6%) 늘었다. 

캔디류는 총 1546개로 고저식품으로 지정된 제품 수가 가장 많았다. 사탕이라는 품목 특성상 대부분 당으로 이뤄져 있어 고저식품 기준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캔디류는 국내 기업이 제조한 것보다는 수입산이 대폭 증가한 게 제품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고열량 식품인 피자(646개), 당 함량이 높은 초콜릿류(43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빙과(가공식품)와 아이스크림(조리식품)은 소폭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30개 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제조사 및 유통업체들은 고저식품 수가 비교적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롯데칠성음료와 빙그레, 오리온, 롯데웰푸드 등은 지난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향추세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9년 114개 제품이 고저식품으로 지정됐으나 올해 2월에는 83개(-27.1%)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는 59개에서 34개로 매년 꾸준히 개선(-42.4%)됐다. 오리온은 31개에서 35개까지 늘었다가 올해는 27개(-12.9%)로 감소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가 헬스·웰니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아이스크림·빙과류도 합병 이후 품목 조정에 따라 일부 품목이 단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나 이지프로틴 브랜드를 통해 당류 제로나 단백질 강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저식품 지정 제품 수가 늘어난 회사도 있다.

농심은 같은 기간 66개에서 89개로 23개(34.8%)가 늘었다. 농심은 츄파춥스 등 캔디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대상 제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푸드도 9개에서 32개 제품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샤니(삼립)도 17개에서 4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형 유통사 가운데서는 홈플러스 상품이 10개로 23.1% 줄어든 반면 이마트는 39.1%가 늘어난 64개 제품이 지정됐다. 코스트코는 25개에서 48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GS리테일은 31개에서 올해 2월에는 23개(-25.8%)로 집계됐고 BGF(BGF리테일·BGF푸드)도 26개에서 18개로 30.8%가 줄었다. 롯데쇼핑은 12개로 5년 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됐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개가 늘었다.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 동서식품, 네슬레코리아는 지정 제품 수가 10건 이하로 많지 않았다.

식약처는 "고저식품으로 지정되면 매월 고지하고 TV광고가 제한되며 학교 매점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며 "고저식품을 줄이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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